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모의계산 가이드: 재산·소득 기준과 신청 절차

by 망고스토리 2024. 10. 1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덜고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스스로 수령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망고스토리에서는 각종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연금 신청 시에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의계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로 가능합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하기

국민연금 상담센터 전화하기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이해하기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2024년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액: 2,130,000원
  • 부부가구 기준액: 3,408,000원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연금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은 제외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P
    •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항공기·선박, 회원권 등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까지 공제
    • P: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

예외 사항 ❗

  • 1대에 한해 생업용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금의 50%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입력 항목 🔢

1. 소득정보 💵

  • 근로소득: 상시근로와 일용근로 구분, 상시근로는 3개월 이상 지속된 고용으로 매달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 계산: (근로소득 - 110만 원) × 0.7
  •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입력
  • 재산소득: 예금 이자나 연금 수령액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정기적 수당이나 급여

2. 재산정보 🏡

  • 일반재산: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
  • 토지: 소유한 토지의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포함
  • 금융재산: 은행 예·적금, 주식 등 금융 자산 총액(2,000만 원까지 공제)
  • 부채: 대출금과 부채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 입력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예시 1: 단독가구(서울 거주) 🏙️

  • 근로소득: 150만 원/월
  • 금융재산: 3,000만 원
  • 일반재산: 주택 시가표준액 2억 원
  • 부채: 대출금 5,000만 원
    1. 월 소득평가액
      • (150만 원 - 110만 원) × 0.7 = 28만 원
  1.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억 - 1억 3,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5,000만 원] × 4% ÷ 12
    • (6,500만 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 4% ÷ 12 = 9만 원
  3. 소득인정액 합산
    • 28만 원 + 9만 원 = 37만 원
  4. 결과: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13만 원)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주의사항과 유의점 ⚠️

  • 모의계산과 실제 신청 결과 차이 발생 가능: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시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가의 차량 및 회원권 주의: 4,000만 원 이상의 차량과 회원권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임대보증금의 부채 인정: 주택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 제외: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수급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면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결과는 정부의 공식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국민연금 상담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하기

국민연금 상담센터 전화하기

반응형